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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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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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노인복지법의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지식수준을 질적으로 강화한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국가자격제도로써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인정한 요양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시간
구 분 주간반 야간반 국가자격소지자반
이론/실기 1일(8시간)×20일=160시간
(4주)
1일(4시간)×40일=160시간
(8주)
 
실습 1일(8시간)×10일=80시간(2주) 1일(8시간)×10일=80시간
(날짜조정가능)
 
시간 09:00 ~ 17:30
(12:30~13:30 점심시간)
18:30 ~ 22:30 (이론/실기)  
교육제도
구 분 현행 시행
이론 80시간 이론/실기/실습 후 국가 1급 자격시험
(년 3회 시행)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240시간
※국가시험 연 3회 실시 - 4월, 7월, 1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