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하는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3.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 1)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2) 신고방법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 3) 신고내용 : - 학대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 노인학대 • 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